공지사항
세금계산서,카드결재,현금영수증 발급안내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8-02-21 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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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카드결재,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고객과 각 지점간 상호의견차를 좁히고 트러블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아래와 같이 본사의 소견을 올립니다. --- 아 래 --- 이사는 순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하는 업종임으로 견적자체에 부가세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 니다. 참고로,연말소득공제혜택은 연봉 2500만원이하인 근로자인 경우에 이사계약서(매매계 약서,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일괄적으로 100만원 소득공제햬택이 있습 니다. 고객분들이 현금영수증,카드결재,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을 원하시면 공급가액 10%의 부가세는 별도로 받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할 경우 견적상담시 서로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은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핸드폰번호 등으로 등록해 드리며 별도의 자료 없이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www.taxsave.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받으실 주소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