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관련정보
가정이사
이사 전 후 확인하셔야 할 일들을 잘 체크하셔서 기분좋은 이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사 전/후 해야할일
기간 | 해야할일 | 관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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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 | 이삿짐센터연락, 예약 | 이삿짐업체 |
이사할 집의 답사, 수리 | ||
친지에게 이사통보 | ||
전학수속 | ||
이사당일 유아, 병자, 맡길곳 물색 | 병원, 친지 | |
서랍속, 벽장속 정리 | ||
베란다, 옥상, 창고정리 | ||
불필요한 물품정리 | ||
포장재료구입 | ||
1주전 | 통장, 신용카드 | 은행 |
주소변경 | 카드회사 | |
우편물배달 이전신고 | 우체국 | |
전화이전신고 | 전화국 | |
공과금정산 : 수도, 전기, 가스, 전화, TV | ||
배달중지요청 : 신문, 잡지, 우유, 기타 | ||
세탁소의 세탁물 점검 | 세탁소 | |
아파트 관리비 지불 | 관리사무소 | |
엘리베이터 사용예약 | 관리사무소 | |
이사할집 수리 진행점검 | ||
이삿짐 포장시작 | ||
이사시 도울사람 물색 | ||
2~4일전 | 새집의 전압 콘센트 위치, 방크기 창문위치 조사 | |
가구배치도 작성 | ||
구조물철거 : 앵글, 선반 커튼, 휘장, 칸막이 기타 | ||
어항, 수족관 정리 | 구입처 | |
이사할 집 청소 | ||
이사전날 | 짐꾸리기 마무리 | |
세탁기 물빼기 | ||
냉장고 정리 | ||
에어콘, 냉장고 배관정리 | A/S센타 | |
귀중품, 유가증권, 현금보관 | ||
불필요한 물품정리 | ||
가스시설철거 | 가스시설처 | |
이사당일 | 이웃에게 작별인사 | |
신변용품 재점검 | ||
집안팍의 청소정검 | ||
짐운반시입회(이삿짐확인) | ||
집 문단속 | ||
이삿짐 확인과 정리 | ||
이사요금 정산 | ||
전기, 가스, 수도점검 | 관리사무소 | |
전화개통 | 전화국 | |
이사후 | 이삿짐 완전정리 | |
전입수속 | ||
지역의료보험 신고 | ||
자동차 주소변경 신고 | ||
이웃에게 인사하기 |
이사갈 곳 점검사항
항목 | 점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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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 벽면과 천정을 둘러봐 물 자국이 있거나 젖은 곳이 있으면 일단 의심. 장판을 걷어 습기 여부와 장롱이나 구석의 곰팡이가 없는지도 눈 여겨 봐야 한다. 반드시 아래층에 들러 물이 새지 않는지 물어볼 것. |
수돗물 | 집중사용 시간대인 아침과 저녁시간에 집안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를 한꺼번에 틀어본다.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계량기가 따로 설치됐는지도 살펴본다. |
하수구 | 설치한 지 몇 년 됐는지, 온수는 잘 나오는지, 방바닥은 따뜻한지, 소음은 어떤지 확인한다. 연료에 따라 난방비용 차이가 큼으로 짚어봐야 한다. |
보일러 | 화장실 바닥의 평평함을 살펴 물빠짐이 좋은지, 싱크대와 변기 등의 배수가 원활한지를 체크할 것. 특히 화장실과 싱크대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
전등/콘센트 | 지은 지 오래된 주택일수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110V 인지 220V 인지 누전은 없는지 살피고. 아울러 전화선이나 TV수신 상태도 점검하는게 필요하다. |
문/창/망 | 일반적으로 하자가 많은 곳이다. 현관문의 잠금장치부터 체크한뒤 방문/창문이 휜 곳은 없는지 방충망은 뚫린 곳이 없는지 살핀다. 특히 방한 효과를 고려해 외부 창은 이중인지 틈은 없는지 눈여겨 본다. |
붙박이용품 | 신발장, 싱크대, 세면대, 선반 등은 부착상태와 손잡이가 있는 것은 부실 여부도 봐서 간단하게 수리가능한지 교체해야 할 정도인지를 가늠해야 한다. |
기타사항 | 이밖에 계단과 베란다 등의 균열 여부와 주차장의 부실이나 물고임 단독주택일 경우 지붕의 물받이와 홈통 설치여부 물탱크 등의 부대 시설물의 사용장애 여부도 살펴 하자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는게 필요하다. |
집 구할시
유의사항
- 이사가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 지 확인합니다.
- 전세인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압류 등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집은 말썽의 소지가 많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 관할 시, 군, 구에 가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토지대장에는 올라있어도 가옥대장에는 없는 무허가건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토지나 건물이 도로선에 접촉되거나 철거대상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시계획확인원도 살펴야 합니다.
- 매매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소유자와 직접 만나 작성해야 합니다.
- 소유주의 가족이나 친척 등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받아둬야 합니다.
- 잔금을 지급할 때 이중계약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떼어최종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기간은 잔금지금일로부터 60일내에 하면 되지만 잔금지불 즉시하는게 바람직하며 법무사를 통하여 처리하면 수월합니다.
- 전세 계약때는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치는 즉시 전세권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원등기소를 방문,임대차계약서 원본에다 반드시 확정일자인을 받아둬야 합니다.
- 확정일자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새집으로 이전한 즉시 받아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면 주택임대차 신용보험 가입도 좋습니다.
- 연보험요율은 개인은 전세금의 0.45%, 법인은 0.36% 입니다.